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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후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주민점검신청제」 연장 알림

작성일 :
2026-07-22 11:30:00
최종수정일 :
2026-07-22 11:30:0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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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후 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주민점검신청제」 연장 알림

  • 신청대상 : 25년이상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 세대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 불가, 세대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직접 신청)
  • 장소 : 2026.4월 ~ 12월
  • 신청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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