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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5월 21일 정부 발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장문

작성일 :
2026-05-22 16:46:24
최종수정일 :
2026-05-22 16:49:13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738

2026.05.22 보도자료

정부의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 따른 입장 표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도 개선 취지 공감, 관리 현장 전체 매도는 강한 유감

일부 위반 사례를 마치 고질적ㆍ구조적 비리처럼 보도하는 점에 깊은 우려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할 것

일반 관리비와 전유 부분 개별 사용료 관련 구분 할 필요성 있어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 이하 협회)는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관리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채 업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 협회는 ‘국토교통부ㆍ지방정부(시ㆍ도)의 합동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21일 정부의 발표 이후, 일부 언론 매체에서 마치 공동주택관리 현장 전체가 고질적ㆍ구조적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 구성원을 비리 집단으로 동일시하고 매도하는 것은 관리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전체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최근 국제 분쟁 등을 비롯한 기후 변화 등의 수많은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료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2026년 3월 관리비가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수준인 2.1% 상승에 그친 것은 대다수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들이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선관주의의무에 따른 투명한 집행을 통해 책임감 있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향후 관련 제도 개선 시에 일반관리비와 개별 세대 사용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및 형벌 수위 상향 등 처벌 강화 대책에 대해서 협회는 “단순 행정 실수와 고의적인 비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관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병행되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협회는 “향후 정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단체로서, 정부ㆍ국회ㆍ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며,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면서도 관리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나아가 협회는 “공동주택 관련 정책 및 제도에서 관리ㆍ운영적인 측면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유지관리가 제2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어젠다와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강조했다.

□ 아울러 협회는 “일부 일탈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원칙에도 공감하지만 일부 사례를 통해 전체 관리 업계를 부정적으로 일반화하거나 주택관리사의 사회적 신뢰와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표현과 보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언론 또한 균형 잡힌 시각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주시길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표했다.

 

■ 붙임 : 5월 21일 정부 발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장문. 끝.

 

 

5월 21일 정부 발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장문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근거 없는 관리 업계 매도와 과도한 규제 강화에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정부가 5월 21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 개선 등의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작용과 편향된 시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협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일부의 위반 사례를 근거로 전체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 구성원을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현장조사 결과, 적발된 일부 사례는 관리 업무의 복잡성이나 단순 행정적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업계 전체의 고질적ㆍ구조적인 비리인 것처럼 보도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섣부른 일반화는 관리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관리사들과 관리 종사자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함께 심리적인 위축으로 사기를 꺾을 뿐입니다.

둘째, 대다수의 관리 현장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 현장의 주택관리사들과 관리 종사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등 각종 관계 법령과 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시설 유지관리 비용 확대, 기후 변화 등 외부 요인이 관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관리비 비리’와 연결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과장하는 해석입니다. 이번 정부 조사 및 발표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폭이 물가상승률 수준(2.1%)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현장 관리 종사자들의 책임감 있는 관리 노력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 중 ‘세대당 관리비 세목별 비교’의 ‘26년 3월 전체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관리비 18.2%, 경비비 12.1%, 청소비 8.3%, 개별 세대 사용료(난방, 급탕, 수도, 전기, 가스) 43.7%, 장충금 9.82%, 기타 경상 경비 등 7.8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리비 비중에서 일반관리비보다 개별 세대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는 계절적(하절기 전기, 동절기 난방 등)인 요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제도 개선 시에 일반관리비와 개별 세대 사용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 중 일부는 이미 현장에서 엄격히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강화하는 수준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관리 현장의 현실과 관리 효율성, 입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처벌 위주의 규제 강화보다는 실질적인 행정 지원 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비리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및 형벌 강화 등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식은 과도한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켜 자칫 관리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처벌에 앞서 현장의 고질적인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단체로서 정부,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앞으로 진행될 법령 및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주택 관련 정책 및 제도에서 관리ㆍ운영적인 측면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유지관리가 제2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어젠다와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일탈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원칙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통해 전체 관리 업계를 부정적으로 일반화하거나 주택관리사의 사회적 신뢰와 직업윤리를 훼손하는 표현과 보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언론 또한 균형 잡힌 시각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5월 22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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