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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피난·방화시설 포함) 예시 안내

작성일 :
2026-04-24 11:07:47
최종수정일 :
2026-04-24 11:07:47
작성자
교육안전문화센터
조회수 :
321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실입니다

게시글 1177번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안내(양식 추가)」와 관련하여,

피난·방화시설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예시 양식을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개정 전 상태입니다.
※ 본 예시 양식은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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