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로그인 유지를 선택하시면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도, 로그인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협회 본회, 시도회 홈페이지회원이라도 별도 회원가입 필요.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실입니다
게시글 1177번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안내(양식 추가)」와 관련하여,
피난·방화시설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예시 양식을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개정 전 상태입니다. ※ 본 예시 양식은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 J12061201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