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경량충격음 58dB→49dB

작성일 :
2026-11-05 11:54:50
최종수정일 :
2026-11-05 14:13:43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0

[뉴시스]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경량충격음 58dB→49dB
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중량-경량충격음 49dB 이하로 강화
표준바닥구조 및 완충재 품질기준 개선…건축주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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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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