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스프링클러 없는 공동주택, 안전공사가 세대전기점검해야

작성일 :
2026-10-21 14:48:34
최종수정일 :
2026-10-21 14:48:34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6

[한국아파트신문]
스프링클러 없는 공동주택, 안전공사가 세대전기점검해야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용량-노후도 구분 없이 공사가 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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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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