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관리전문가 참여하는 행정체계, 전담부서 확대 필요"

작성일 :
2026-05-28 11:43:17
최종수정일 :
2026-05-28 11:44:19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5

"관리전문가 참여하는 행정체계, 전담부서 확대 필요"
대주관 부산시회, 복기왕-김도읍 의원과 정책 간담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회장 김병직)는 18일 부산시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각각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규제 개선과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윤권일 협회 사무총장, 김용진 협회 이사, 부산시회 임원 및 지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복기왕 의원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과도한 규제와 지자체별 다른 행정 해석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복기왕 의원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과도한 규제와

지자체별 다른 행정 해석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과도한 규제와 지자체별 다른 행정 해석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김 회장은 “현장 민원에 대해 지자체별로 해석이 다르거나 과태료 중심의 행정 처리는 개선돼야 한다”며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주택관리 전문가 채용 확대와 공동주택 관리 전문부서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관리사무소 종사자들을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뒷받침할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4000여만 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정부의 주택건설운영과를 공동주택관리정책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주택관리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폭행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주택관리사법 제정과 불합리한 과태료 체계 개선, 주택관리 전문가의 행정 참여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범위 확대, 수선유지비 사용 절차 간소화, 층간소음 대응 절차 개선 등 현장 규제 완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김도읍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도읍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윤 사무총장은 “주거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관리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 법률 제정을 통해 관리사무소 필수 인력을 지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형식적인 규제와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입주민 안전과 시설 유지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현장 관리가 되도록 주택관리 전문가의 참여와 채용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권한과 책임은 함께 따라야 한다”며 “현재처럼 소장이 책임만 지는 법적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리현장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주택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체계 구축과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 확대 등을 통해 입주민 권익 보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리사무소의 공적 역할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역시 단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과 주택관리사 보호 규정 강화, 지자체 행정의 일관성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기사 바로보기]


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