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기도, '갑·을' 명칭 삭제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작성일 :
2026-05-26 16:21:29
최종수정일 :
2026-05-26 16:21:29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9

경기도, '갑·을' 명칭 삭제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비리 근절과 업무 문서의 '갑·을' 명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해임 사유에 금품 수수와 함께 향응 수수와 금품·향응 요구도 포함했다.

또 장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특히 위수탁 관리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을' 표현을 법적으로 대등한 '위탁자·수탁자', '임대인·임차인'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대해 지정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가구(승강기가 있으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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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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