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조사 방법·판정기준 마련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12일 공포
공동주택 하자 조사 방법과 판정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12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2년 후인 2028년 5월 12일 시행한다.
개정법은 공동주택 하자 조사 방법 및 판정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에서도 준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하자판정 기준이 분쟁 조정에만 한정되며 하자 관련 소송 실무에서도 근거 규범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해관계 대립 및 소송 등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