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성능점검보고서 제출 의무화·개선명령 가능…기계설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26-05-12 14:50:01
최종수정일 :
2026-05-12 14:50:01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3

국토위 대안 의결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부실 성능점검 개선명령·보고서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국회방송 생중계 캡쳐 화면.?

국회방송 생중계 캡쳐 화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분리하고, 성능점검 보고서 의무 제출과 부실 성능점검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열린 제435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개정 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에서 혼용돼 있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별도 제도로 구분하고, 유지관리 기록과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 관리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실시한 뒤 관리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한 뒤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더해 성능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성능점검업자에게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무원이 사업소 등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 역시 유지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노후 설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노후 기계설비 개선사업과 유지관리 컨설팅 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 성능점검보고서가 난무하면서 저가수주 경쟁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부실점검에 대해 개선명령과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만큼 성능점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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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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