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단독] 아파트 주차난 해결할 '주차로봇' 규제 7월 풀린다

작성일 :
2026-05-07 11:04:53
최종수정일 :
2026-05-07 11:39:14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9

[단독] 아파트 주차난 해결할 '주차로봇' 규제 7월 풀린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규칙 개정 돌입
사람 개입 없이 주차…하차·이동 공간 불필요
車생산공장 투입·압구정3구역 재건축 활용
2030년 67억달러 규모 글로벌 시장 전망

 

현대위아가 개발한 주차 로봇. [현대위아 제공]

현대위아가 개발한 주차 로봇.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7월 ‘주차로봇’을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당 차량 수가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이중주차와 하차 시 ‘문콕’ 사고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주차로봇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 더불어 상용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7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까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차로봇은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공동주택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해당 규칙과 안전 기준들을 정비해 공동주택도 필요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주차로봇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L 모빌리티 랩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차로봇 ‘파키’의 작동 예시 영상. [HL그룹 제공]

HL 모빌리티 랩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차로봇 ‘파키’의 작동 예시 영상.

 

주차로봇은 사람의 개입 없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알아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사람이 하차하고 이동하는 공간이 불필요해 차량 간 거리를 더 촘촘하게 주차할 수 있다. 아울러 하차 과정에서 옆 차의 문을 파손하는 문콕 사고나, 어린이 안전사고,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여러 번 돌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도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HL로보틱스의 주차로봇 ‘파키’가 차량을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모습을 본 뒤 “이게 진짜예요? 만든 영상이에요?”라고 발언하며 놀라움을 드러낸 바 있다.

현대위아에서 개발한 주차로봇은 이미 현대차그룹의 해외 생산공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싱가포르 혁신센터(HMGICS)의 완성차 제조 공정에서 차체를 옮기는 데 활용 중이다.

공동주택에서도 주차로봇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현대건설은 현대위아의 주차로봇을 적용해 국내 최초 ‘로봇 친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주차로봇의 특성을 주택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경우 주차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HL로보틱스 주차로봇 ‘파키’. [HL 모빌리티 랩스 홈페이지 갈무리]
HL로보틱스 주차로봇 '파키'.

 

주차로봇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다. 미국의 글로벌 리서치회사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 주차 시스템 시장은 오는 2030년 66억6000만달러(약 9조6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26억8000억달러(약 3조9000억원) 대비 6년간 약 2.8배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발맞춰 주택건설기준규칙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다. 개정된 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주차로봇 시스템에 대한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차로봇 활용 시 공간 절감 개선 효과 등을 산출하고, 주차로봇 특성에 적합한 건축설계안과 설치 기준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차로봇에 대한 안전, 운영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작업이 완료되면 지자체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민의 안전을 감안해 주차로봇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동주택에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오는 7월, 늦어도 올해 안에 규제 개선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실증 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차로봇 운영 사례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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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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