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전력계량기 원격검침 '무상→유료화'에 현장 반발

작성일 :
2026-04-20 10:36:06
최종수정일 :
2026-04-20 10:36:22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3

아파트 전력계량기 원격검침 '무상→유료화'에 현장 반발
B시행사, 기존 서비스 차단 후 유료 가입 유도
기후부 “시행사와 기능 정상화?무상 제공 협의”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된 아파트 스마트 전력계량기(AMI) 보급 사업이 기존 10년 무상 유지보수 계약과 달리 일부 시행사의 주요 서비스 유료화 전환 통보로 난항을 겪었다. 시행사가 전 세대 원격검침 데이터 일괄 다운로드 기능을 사실상 차단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유료 서비스 가입을 요구한 것.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시행사와 논의해 차단됐던 기능을 다시 정상화하고 이달 내에 무료 서비스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3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현재는 기후부가 담당)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주관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시행사 중 A컨소시엄(A사, B사 등)은 각 아파트와 스마트미터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취지는 수용가의 비용 부담 없이 원격 전력계량기를 설치하고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계약서에는 컨소시엄이 사업을 통해 수집된 실수요자들의 전력 사용 정보를 아파트 관리주체인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그 제공 방법은 계약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스마트미터 설치 완료일로부터 10년을 무상 유지보수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유지보수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주체는 스마트미터를 통해 전 세대의 원격검침 지침을 엑셀 파일로 일괄 내려받아 관리비 전산 시스템에 올리는 방식으로 검침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컨소시엄 참여사인 B사가 최근 각 단지에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안내문에는 2026년 4월 1일부로 세대당 월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정보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사는 또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전 세대 전기 사용량 정보의 엑셀 일괄 다운로드 기능 사용을 막거나 일정 부분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일괄 다운로드 기능이 차단될 경우 관리주체는 다시 세대별 정보를 수동으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수동 검침을 시행해야 한다.

◇“주무부처와 논의 없이 전환 불가”

현장에서는 B사의 데이터 제공 방식 변경 조치가 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과 달리 관리주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기존 전력 사용 정보 제공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것. 또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에너지 서비스의 핵심 정보 제공 기능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별도의 유료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계약 내용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강원 아파트에 근무하는 C소장은 “일선 단지들은 무상 서비스를 10년간 제공한다는 말만 믿고 사업에 참여했다”며 “애초 계약과 사업 취지상 전력 사용량 및 요금정보 제공 자체가 기본 서비스였고 이 기능 없이는 원격검침시스템의 관리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료 서비스인 줄 알았으면 굳이 B사랑 계약하고 계량기를 바꿨겠나”라며 “강원 지역 단지 소장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부에 따르면 B사의 서비스 유료화 계획은 이달 내 중단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나 아파트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료 서비스 전환을 통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B사에 전달했고 다시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통해 B사 측에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업체 및 관계 기관과 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또 “만약 기존 서비스보다 더 나아진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추가 서비스에 대해 유료화를 검토할 수 있지만 반드시 주무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며 “아파트 측에는 기존 서비스와의 차이를 명확히 공지한 뒤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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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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