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황명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해야"

작성일 :
2026-04-16 14:23:36
최종수정일 :
2026-04-16 14:23:36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4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해야"
황명선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황명선 의원

황명선 의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실업급여를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형태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고용보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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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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