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 첫 선임 시 한 번만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통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조정을 위한 교육 근거 등을 담아 개정한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14일 공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의 교육 과정에 신설했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은 처음 선임될 때 한 번만 받도록 개선했다. 등급조정교육을 이수한 유지관리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또 이번 개정령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범위에 설비보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2급 자격이 추가됐다. 앞서 2월 27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추가하고자 했던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는 개정령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6년 이상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됐다.
입법예고됐던 등급조정 시 적용하는 자격·학력, 실무경력, 교육 점수 배점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개정령에 미반영됐다.
한편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의 일몰 시한을 1년 더 연장토록 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0일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공포 대기 중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행정예고됐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관련 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확정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 실무경력(35점 이내), 보유자격(40점 이내), 학력(5점 이내), 교육(20점 이내) 점수를 산정하는 종합평가를 거쳐 자격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비상주와 중복선임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