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김준혁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
2026-04-02 11:29:12
최종수정일 :
2026-04-02 11:29:12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4

김준혁 의원 "관리단집회 소집 시 연락처 확보 문제 해결할 것"
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준혁 의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관리단집회 개최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연락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소관청이 개최를 위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 관리단집회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단집회 개최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 개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등을 위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이 구분소유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소관청에 본인을 대신하여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구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한 소관청 담당자 등이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누설, 업무수행 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관리단집회 소집을 어렵게 하는 구분소유자의 개인정보 취득 및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 의사 확인 등을 소관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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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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