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이춘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6-03-26 14:33:25
최종수정일 :
2026-03-26 14:33:25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0

"아파트서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해야"
이춘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무소속)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구역을 침범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진출입로 등에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차량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공동주택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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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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