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 예고

작성일 :
2026-03-20 10:54:10
최종수정일 :
2026-03-20 10:54:1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4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안전보건 현황 미공시 ▲위험성평가 미실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미참여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대표 미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미기록·미보존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에 미공지 등 개정법 위반 사항에 대한 상세한 과태료 규정이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안전보건 현황 공시방법, 절차 등 규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시기·근로자 참여 및 공유 방법 등 규정 ▲재해조사보고서 포함 사항, 공개 방법·절차 등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시행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이나 예고 사항 관련 찬반 의견, 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부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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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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