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무단 게시물 제거한 소장, 대법원서 '무죄'?확정

작성일 :
2026-03-10 11:48:59
최종수정일 :
2026-03-10 11:48:59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4

아파트 무단 게시물 제거한 소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관리주체로서 정당행위 인정돼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된 무단 게시물을 관리주체가 임의로 제거한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의 판례는 대부분 관리주체 동의 없이 게시된 문서 등이라 해도 소유자 동의 없이 이를 떼어내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해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형사책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위축돼 있던 관리현장의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영등포구 모 아파트 A관리소장은 그간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갈등을 빚어온 오피스텔 입주민 B씨가 관리주체 동의 없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재판 안내’, ‘오피스텔 동대표 지위확인 가처분 재판 안내’ 등 내용이 담긴 본인의 ‘재판 응원 안내문’을 부착하자 이를 떼어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A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A소장에게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B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소장의 행위가 손괴에 해당한다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 점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소장에게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이 부착됐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일반적인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고물 등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적절한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특히 “공동주택 관리는 일반적으로 적은 인력에 의해 넓은 공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관리주체에게 무단 광고물 등의 처리에 관한 일정한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광고물 등에 대해 일일이 부착자에게 철거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는 것은 관리주체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사실상 광고물 등 관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관리주체에게 선제적으로 광고물 등을 철거할 권한을 준 다음 부착자에게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다시금 광고물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으로 구제받는 등 법정절차를 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던 이전 판례와는 상반되는 판단으로 법원의 인식에 확연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관리주체 동의 없이 부착된 광고물 등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일 뿐 아니라 문서 및 종이류는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새롭게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은 점 ▲A소장은 떼어낸 게시물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광고물 등이 훼손되지 않은 이상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다시금 게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수단의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해당 분쟁이 발생했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그동안 법적으로 관리주체의 허락 없는 게시물에 대한 조치 근거가 없어 무분별한 갈등 속에서 죄 없는 관리주체가 무단 게시물을 제거했다가 처벌을 받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동의 없는 게시물을 관리주체가 떼어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리주체가 을의 입장에서 더 이상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길 바라고 입주민들도 게시물 부착 시 반드시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바로보기]


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