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이 2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의 올해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포괄적 과태료 조문 삭제, 공동주택 관리업무 표준화 구축, 장기수선계획 제도개선 등에 역점을 두겠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월 2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하원선 협회장은 이와 같이 말하며 올해는 임기 중 추진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의 각 실별 업무계획을 설명했는데, ‘정책제도실’에서는 포괄적 과태료 부과 조문 삭제를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 제22호 즉 ‘제63조 제2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대한 삭제를 상반기 중에 국회와 협의해 통과 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신 상반기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객관적·공정한 처분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장기수선계획 제도는 수시조정절차개선 발의 법령 통과에 노력하고, 최초 계획수립 단계의 전문성 강화 및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업무 표준안을 구축해서 일관성 있는 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지다.
하 회장은 또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기계설비· 소방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중복 규제와 관리 책임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면서 “관리소장 중심의 통합적 관리체계, 점검항목 통폐합, 공동주택관리법 우선 적용” 등을 제안했다.
‘경영지원실’에서는 오는 4월 28일 ‘한마음 대축제’를 준비 중이다. 제36회 주택관리사의날 기념을 맞이해 회원들의 화합과 소속감을 공고히 하고 주택관리사·공동주택 종사자·공동주택관리제도를 널리 알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5~6월 예정인 ‘토크 콘서트’에서는 관리현장 근무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고충을 파악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문화정착과 제도를 개선코자 마련된다.
아울러 협회는 공동주택관리 전담 중앙행정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주택관리사의 책임부담 완화, 합리적 고용환경체계 구축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전했다.
‘교육기획실’은 교육운영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교육안전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운영의 표준화 및 신회도 제고와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체계 확립, 디지털 기반 교육운영 체계 정착·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안전문화실’은 층간소음 예방, 분쟁해결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제도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하원선 회장은 “협회가 회원들과 이익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주거 안전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장기 과제로 층간소음 민원 업무 수탁,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기반 구축, AI기반 상담 지원 등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