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아파트 경리 업무를 맡아오면서 8년간 13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금을 횡령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죄로 주장한 400만 원 상당에 대해선 무죄로 선고했으나, 감형에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A 씨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원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2024년 사무소 경리업무를 맡아온 A 씨를 경찰에 횡령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리사무소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A 씨가 2018년부터 작년 2월까지 17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옮겼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맡은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고발장 내용보다 앞선 기간인 2017년부터 작년 2월까지 벌어진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해당 기간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규모로 횡령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아파트 입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