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종료 코앞…국토부 대책은 언제?

작성일 :
2026-02-11 11:47:23
최종수정일 :
2026-02-11 11:47:41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6

기계설비법 제도 개선 모색 (4) '임시 유지관리자' 어떻게 되나
4월17일 제도 끝나면 아파트 정규 자격자 선임 대란 예상
일각에선 '수당 증가 관리비 인상?다수 고령자 실직' 우려
자격승급 방안엔 역차별 논란도…"국토부 발표 없어 혼란"

" '자격자 선임 대란이 터질 수 있다'는 말이 그냥 나온 불평이 아닙니다. 왜 정부는 미리미리 문제를 풀지 않고 최종 시한 직전까지 처리를 미뤄가며 업계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 같네요." 일정한 자격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나오는 볼멘소리다.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가 4월 17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의 후속 조치는 감감 무소식이다. 그러니 아무 잘못이 없는 관련 업계가 골치를 앓고 있다. 그동안 추적 관리가 소홀했던 탓에 임시 관리자 문제는 이제는 단순한 수준을 넘어섰다. 선임 대란, 고령자 고용 안정, 임시유지관리자의 정규 자격자 등급 변환 등 여러 이슈가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다.

◇“선임대란에 고령자 다수 실직 우려”

아파트 관리현장은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제도가 종료되면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 등 많은 건물들이 임시유지관리자를 대체할 정규 자격자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 현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 임시유지관리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6일 기준 등록 인원 9만1315명 중 임시유지관리자는 2만8551명(31.3%)이나 된다. 임시 관리자가 모두 사라진 뒤 자격 관리자를 채용하겠다고 나서는 아파트들은 구인 대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울 마포구 모 아파트 기술과장 A씨는 “아파트 외에도 정규 자격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이 많으니 정규 자격자들이 아파트로만 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아파트 관리현장은 선임 대란 걱정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은 공동주택 세대별 책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난방 공동주택(초급)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중급)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고급) △3000세대 이상(특급)으로 정하고 있다. 대규모 단지들은 고급 또는 특급 자격자를 확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전 모 아파트 기술과장 B씨는 “그동안 임시자격자를 고용해온 단지들로서는 정규 자격자 선임 수당과 그에 따른 관리비 인상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며 “대단지에서 선임해야 하는 고급·특급 유지관리자들의 선임 수당은 임시자격자에 비해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임시유지관리자 중 약 72%가 50~60대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돼 후속 조치 없이 임시자격자 제도가 종료되면 다수의 고령자들이 실직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국토부, 조속히 입장 내놓아야”

당초 국토부는 임시자격자 제도 종료 후 시장 혼란을 막을 보완책으로 임시유지관리자들의 경력, 실무능력 등을 평가해 등급을 승급해주는 방안과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 C씨는 “이것들도 가능한 방안의 하나로 생각되지만 문제는 이것이 국토부의 의중인지 업계의 관측인지 분명치 않다는 점”이라며 “보완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응을 주저하며 기다리는 아파트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 D소장은 “임시자격자 기전주임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자격증 취득 시기를 놓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고령의 임시유지관리자들이 관리업무를 하면서 자격증 시험 대비까지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시관리자의 자격승급 방안이 정규 자격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승급했다는 D씨는 “2021~2026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시유지관리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과 기회는 충분히 제공됐다고 생각한다”며 “임시유지관리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정규 자격자로 인정하게 되면 기존의 정규유지관리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국토부 등이 임시유지관리자 자격등급 승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보조, 초급까지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은 “국토부와 기계설비법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임시유지관리자 양성화 방안으로 임시자격 제도의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고 교육 강화를 통해 기존 설비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계설비유지업계 E씨는 “국토부가 유예기간의 연장 등을 결정했다면 신속히 발표해야 임시자격자들의 해고와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종료가 코앞인데 국토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니 혼란과 불필요한 다툼만 늘어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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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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