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인접 단지, 하나의 입대의로···공동관리의 새로운 기준

작성일 :
2026-01-08 13:08:08
최종수정일 :
2026-01-08 13:08:08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3

[오정환 칼럼] 인접 단지, 하나의 입대의로···공동관리의 새로운 기준

 

공동주택 단지별로 구성돼 오던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 단지와 공동관리를 선택할 경우 하나의 대표회의로 통합 구성될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법령 해석을 통해 “입주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인접한 단지들을 묶어 하나의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간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영역에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는 입대의가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인접 단지와 공동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관리단위를 구성할 때 입대의도 단지별로 각각 둘 것인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적지 않았다. 관리의 효율성과 대표성의 원칙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번 해석은 이런 모호성을 정리하고 공동관리를 전제로 한 하나의 입대의 구성 가능성을 긍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라는 조건을 전제로 함으로써 자치기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관리를 선택한 여러 단지를 각각 입대의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공용부분 보수나 장기수선계획 같은 공동 결정사항에서 반복적 협의와 중복 행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입대의가 통합적으로 결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보다 현실적이다. 관리비 절감, 공용시설 일관 운영, 입주자 간 갈등 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물론 공동 입대의 구성은 더 넓은 범위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요구한다. 단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오히려 갈등의 폭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운영규약에 명확한 권한 배분과 의사결정 구조를 담아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단지별 이해가 반영된 ‘분권형 공동관리모델’로 진화할 필요도 있다.

이번 해석은 단순한 제도 운영의 기술적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삶은 이제 단지라는 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단위의 연합 자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입대의가 단지 내부 문제만을 다루는 좁은 기구가 아니라 인근 단지들과의 협업과 조정 능력을 갖춘 유기적 기구로 진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생활권 중심의 공동관리’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학군, 상권, 교통망 등을 공유하는 단지들은 하나의 생활공동체에 가깝다. 이번 유권해석은 이러한 실질을 법제도와 정합시키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입대의의 역할은 점점 더 복합해지고 있다. 갈등 조정, 예산 관리, 장기계획 수립까지.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의 단순화와 책임의 명확화가 필수적이다. 공동입대의는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첫 단추는 단지별 충분한 설명과 설득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의 절차다.

이번 유권해석이 입대의의 제도적 가능성을 넓히고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을 ‘협업’과 ‘연합’의 방향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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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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