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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및 한랭에 대한 근로자 보호 조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전파드립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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