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이용 제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6조 회원이용 게시판 이용제한"에 따라 2025년 5월 1일부터 회비 미납 회원은 읽기, 쓰기 기능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01. 권리정지된 회원은 근무, 미근무 관계없이 읽기/쓰기 기능 불가
02. 미근무 회원은 퇴직일 기준 6개월 이후 (7개월째)부터는 읽기 기능 가능, 쓰기 기능 불가 처리. 단, 계속 회비를 납부한 경우 제외.
03. 적용범위
가. 통합 홈페이지 : 회원이상으로 설정된 모든 콘텐츠
나. 시도 홈페이지 : 회원이상으로 설정된 모든 콘텐츠 (※시도회별로 상이할 수 있음)
04. 적용시기 : 2025년 5월 1일부터
05. 협회 정관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안내
가. 협회 정관
제66조(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그 날로부터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회비를 18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자동퇴회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 자가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15일 이내에 회원의 권리를 회복하며, 제2항의 자동퇴회자는 체납회비(18개월)를 납부 후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동퇴회자의 재가입 시 입회비는 면제된다.
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회원이용 게시판의 이용제한) ①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65조 규정에 의한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이용 게시판 이용을 금지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66조제2항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이용 게시판 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배치 회원 중 6개월 이상 회비 면제를 받은 회원은 글쓰기 기능만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