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등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점검 의무는 유지
- ’26년 11월 30일까지 추가 연장…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안착 지원
- 취약계층 등 서민 경제 여건 고려... 과태료 기준 합리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였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과도한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또한, 소방청은 이번 추가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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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윤강열 |
(044-205-7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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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소방령 |
이강민 |
(044-205-7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