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단] 전기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공제 출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 28일부터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경과조치에 따라 위 책임보험 가입 대상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사업단에서는 ‘전기자동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공제(이하 '전기차공제')를 출시하여 2026년 4월 2일부터 판매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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