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에서는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경기도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서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특히, 관리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31조(겸임금지), 제56조(자료 공개 관련), 제57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제74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제102조(기존 사업자 사업수행평가표 개별 통지 사항)”에 대하여 많은 의견 제출 바랍니다.
※ 별첨된 경기도회 검토의견(법제도개선위원회 심의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2927014@hanmail.net
제출기한 : 3월 10일
감사합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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