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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등의 법정교육비와 협회비의 관리비 집행관련 권고사항
주택관리사(보) 등의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각 종 협회비의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을 재차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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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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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지원할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홍보 공문 하나 올리면 되는가?
관리비 또는 잡수입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협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 못해주고,
사적 교육이 아닌 법정 교육인데 근로자 급여에서 나가야 하는 게 맞는가?
협회는 반성하고 고민하고 뭔가 대책을 내놓고 실행하라? 2026-02-26 09:53:29 신고수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