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공사기간 중,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
대체 수단 마련 비용 지금 근거 마련 권고
2026. 1. 5. 노컷뉴스 보도 (https://v.daum.net/v/20260105173000982) 에 따르면, 국가인원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승강기 공사 기간 중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을 권고했다고 보도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기간 중 장애인.노인 등 주거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권고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기간 중 장애인.노인 등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붙임문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2025. 9월 협회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
- 관리규약으로 용도를 정한 경우 해당 용도 및 절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함
○ [붙임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 시정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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