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25.12.29.) 안내

작성일 :
2025-12-29 18:06:11
최종수정일 :
2026-02-03 17:32:21
작성자
경기도회
조회수 :
550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5.12.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업법예고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9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 12. 29. ~ 2026. 2. 9.)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세대별 배포 시 요약본으로 대체하고 개정안 전체 내용은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개선하고,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은 입주자대표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년도 1개월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승인기한을 명확화 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해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철거·파손 및 증설·증축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화재안전성능보강으로 인한 철거·파손 및 증설·증축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로 행위절차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리규약 개정 시 통지방법 개선(안 제20조제5항)
  - 관리규약 개정안 입주민 개별통지 시 개정안 인쇄 등에 과도한 관리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지방법을 개선

  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제출에 대한 승인기한 명확화(안 제26조제1항)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한이 제출기한인지 승인기한인지 불명확하여 승인기한으로 명확화

  다.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34조제2항)
  - 안전등급 평가 기준 적용대상이 「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라.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명시(안 제57조제3항)
  - 확인서 상 기재해야하는 항목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임차인 서명 누락 등 부실 사례가 발생하여, 사건번호 및 사건면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

  마.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기술인력 추가(안 별표1 제1호나목)
  -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주차장설치가 허용예정(‘25.12)임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인을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에 포함

  바. 필수시설의 “전부” 용도변경 관련 문구 명확화(안 별표3 제1호다목)
  - 필수시설의 장기간 공실 방지를 위해 전부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라는 문구를 적용하지 않도록 문구 변경

  사. 화재안전성능 보강시 행위허가 요건 완화(안 별표3 제3호나목 등) 
  - 노후 아파트 등의 자율적 화재성능 보강 유도를 위해 필로티 주차장의 마감재 교체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의 경우 “허가”에서 “신고”로 행위절차 완화

  아. 과태료 부과금액 등 규정완화(안 별표9)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위반 등 주택관리업계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과태료 부담이 큰 항목을 정비

  자. 법령 속 어려운 용어정비(안 제7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46조제4항,제46조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나목, 제73조제1항제1호, 제98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내에 잘못된 띄어쓰기, 비문, 어려운 법정용어 등을 정비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9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 12. 29. ~ 2026. 2. 9.)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방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차방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한사항과 기계식주차장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등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예외 추가 (안 제2조제3항제1호)

  - 「도시정비법」제2조의 정비사업에 따라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는 총 세대수 제한없이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공동주택 기계식주차장 관리·운영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및 별표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기계식주차장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신설 

  다.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상 흠결 시 반려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 확인서 상 흠결 시 이를 반려할 규정이 없음에 따라, 흠결에 대해 보완 요청하고, 보완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기간 명확화 및 교육내용 추가(안 제33조제3항?제4항)
  - 공동주택 근로자(경비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등이 이수하는 교육내용을 추가고 교육기간 24시간으로 명확화

  마. 장기수선계획 항목의 현실화(안 별표1제3호자목)
  -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은 공동주택에서 직접 설치·운영 시의 규정만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차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바. 시설물 안전진단에 “피난·방화시설” 추가(안 별표2제4호)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립시설에 “피난·방화시설”을 추가하여 수립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정비

  사.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서식 내용 개정(안 별지 제22호의2서식)
  - 제출된 결과 확인서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이 지속됨에 따라, 보수 이행 시에만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서식 개정

  아. 법령 속 어려운 용어정비(안 제15조제2항)
  - 법제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내에 중복된 표현 등 법령 속 비문을 정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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