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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동주택 수목진료 발주 시, 나무병원 이용 안내
* 산림청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활용하여 수목진료 관련 입찰정보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나무병원이 아닌 실내소독업체 또는 조경업체에 수목진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따라,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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