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포스터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상시모집 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5년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현황조사‧분석, 주민설문, 정비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등
○ 사 업 비 : 4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25년 )4개 단지 선정 예정(단지별 1억원)
※ 신청단지가 ’25년 계획(4개소)를 초과할 경우, 추가 신청단지는 ’26년도 우선 지원 예정
○ 사업대상 : 추진위 및 조합 미구성 공동주택 단지(소유자 10%이상 동의)
- 리모델링(준공 후 15년 이상), 재건축(준공 후 30년 이상) 가능 단지
○ 신청방법 : 관할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부서
○ 문의처 :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031-800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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