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변경)신고] 관리사무소장 배치·변경신고 안내

작성일 :
2022-03-18 16:21:36
최종수정일 :
2024-04-22 11:13:50
작성자
경기도회
조회수 :
3384

 
                                         클릭!!!!(미실행시 업로드파일 다운로드)
 
 
 
[이메일 : 2927014@hanmail.net    팩스 : 03030-292-7016]
 
공제사업 바로가기-> https://www.khmagj.org/main/mainPage.do
 
* 배치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첨부 서류를 스캔하시거나 디지털 사진기로 찍어서 파일 첨부 해주시기 바라오며, 스캔이 어려운 분들은 경기도회 사무국으로 등기 발송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팩스접수 불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농민회관 7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배치신고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6432
 
 
★ 퇴사하신 분들은 반드시 퇴직신고를 해야합니다.
※ 퇴직신고 첨부서류
①별지 제33호 서식 (배치신고 바로가기-변경신고 클릭 후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
 
 
※ 배치신고 첨부서류
①별지 제33호 서식 (배치신고 바로가기- 배치신고 클릭 후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
②업무직인 (주택관리사 직인) - 반드시 컬러로 나와야함. FAX불가.
③임명장 사본
④자격증 사본
⑤보험증권 사본 (주택관리사공제증권 또는 주택관리사보증보험증권)
⑥ 전임 소장님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사본
(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 신원보증보험증권, 메리츠화재, 애니홈종합보험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서 규정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오니 주택관리사공제증권또는 주택관리사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2.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2.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前任) 관리사무소장이 제3항에 따른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영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 상기 견본의 자격명칭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며, 자격번호는"자격수첩발부지역명-발부연도-발부번호(자격번호)"의 형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격증 내용대로 직인을 새기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배치신고 업무내용 변경 안내 2017. 10. 18.

▢ 개정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3호 서식

▢ 변경의 주요내용

◦ 기존 배치신고 제출서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인수인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지만 개정내용에서는 해당내용이 삭제*됨
* 관리주체의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기존 규정에서는 배치신고자가 前任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변경(종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자의 배치신고가 이루 어지지 않았음
◦ 이에, 개정내용에서는 전임자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자는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제출시 배치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됨
*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

 

◦ 신ㆍ구 배치신고시 제출서류 비교
 

기 존

변 경

<신고시>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신고시>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사본(법 제1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인수서 사본을 포함한다) 1

2. 임명장 사본 1.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前任) 관리사무소장이 제3항에 따른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수탁 계약서 사본 1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좌동>

4. 영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좌동>

<변경신고시>

1. 배치 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시>

1. 변경신고 시. 다만, 배치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 배치내용(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

 
 
 
경기도회 사무국

댓글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95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48 페이지)
게시물 검색
★○○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공지 [수원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부동산학 홍보 새 글 경기도회 2025-07-28 102
공지 [경기도]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포 경기도회 2025-07-25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zip 파일 첨부 237
공지 [경기도] 2025년 경기 기후보험 홍보 경기도회 2025-07-24 jpg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mp4 파일 첨부 254
공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물 경기도회 2025-07-23 jp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298
공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상시모집 안내 경기도회 2025-07-18 hwpx 파일 첨부 hwpx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280
공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상품 홍보 경기도회 2025-05-30 pdf 파일 첨부 350
공지 (회원이상) 협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이용 제한 안내 경기도회 2025-05-07 51
공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실무가이드북 경기도회 2025-02-25 hwp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1006
공지 (회원이상) 2025년 협회비 납부 안내 및 입금 계좌 안내 경기도회 2025-01-03 pdf 파일 첨부 475
공지 (회원이상) 노무법인 창평_자문계약 체결에 따른 유선상담 가능(회원) 경기도회 2024-07-16 118
공지 (회원이상) 회원의 고충민원 접수안내 및 고충처리신청서 양식 첨부 경기도회 2022-03-30 hwp 파일 첨부 273
공지 [배치(변경)신고] 관리사무소장 배치·변경신고 안내 경기도회 2022-03-18 hwp 파일 첨부 hwp 파일 첨부 hwp 파일 첨부 hwp 파일 첨부 3385
공지 주택관리사(보) 배치·보수 교육을 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받아야 하나요? 경기도회 2021-06-16 1580
공지 관리업무 전자상담 방법안내 경기도회 2020-04-03 hwp 파일 첨부 1288
공지 (회원이상) 경기도회 경조 규정 및 협회 상조 세칙 안내 경기도회 2018-03-27 pdf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1569
공지 배치신고 시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 안내   [1] 경기도회 2018-02-02 pdf 파일 첨부 4406
958 [수원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부동산학 홍보 새 글 경기도회 2025-07-28 102
957 [경기도]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포 경기도회 2025-07-25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zip 파일 첨부 237
956 [경기도] 2025년 경기 기후보험 홍보 경기도회 2025-07-24 jpg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mp4 파일 첨부 254
955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물 경기도회 2025-07-23 jp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298
954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 경기도회 2025-07-21 zip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463
953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상시모집 안내 경기도회 2025-07-18 hwpx 파일 첨부 hwpx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280
952 소방청의 노후 아파트 대상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안내 경기도회 2025-07-07 hwp 파일 첨부 619
951 [부천시] 2025년 착한아파트 선정 안내 경기도회 2025-07-01 pdf 파일 첨부 420
950 주택관리사 회원 돕기 모금 운동 동참 안내-종료 경기도회 2025-06-27 pdf 파일 첨부 1757
949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및 '셀프 견적 프로그램' 홍보 경기도회 2025-06-26 jpg 파일 첨부 jpg 파일 첨부 jpg 파일 첨부 431
948 무단(불법) 게시물 관리 실태 조사 경기도회 2025-06-24 hwpx 파일 첨부 jpg 파일 첨부 520
947 2025년 경기도회 정회원 및 회계담당자 직무교육 안내 경기도회 2025-06-20 pdf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pdf 파일 첨부 5172
946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안내 경기도회 2025-06-19 pdf 파일 첨부 hwpx 파일 첨부 353
945 [부천시] 2025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안내 홍보 경기도회 2025-06-16 png 파일 첨부 png 파일 첨부 hwp 파일 첨부 hwpx 파일 첨부 261
944 [경기도일자리재단] 2025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중장년 채용지원금 지급) 사업 - 재공고 경기도회 2025-06-16 hwp 파일 첨부 369
943 관리비예치금제도 관리운영 우수사례 공유의 건   [1] 경기도회 2025-06-04 pdf 파일 첨부 426
94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상품 홍보 경기도회 2025-05-30 pdf 파일 첨부 350
941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기업 모집·신청 안내 경기도회 2025-05-15 pdf 파일 첨부 hwp 파일 첨부 hwp 파일 첨부 470
940 [동두천시] 2025년 제3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경기도회 2025-05-14 pdf 파일 첨부 361
939 [하남시] 2025년 제3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경기도회 2025-05-14 pdf 파일 첨부 hwp 파일 첨부 306

담당자
경기도회관리자 1644-7014
최종수정일
2021-06-08 17:43:08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