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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서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미실시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단, 소방시설 점검의무는 유지됨), 추가 유예기간 동안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발표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소방청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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