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5. 11. 25.) 안내

작성일 :
2025-11-28 16:18:27
최종수정일 :
2025-11-28 16:19:12
작성자
울산시회
조회수 :
323

 아파트 등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2025. 12. 1. 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1.] [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나 다수가 근무하는 공장의 화재 등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리튬1차 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조기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등의 입주민이 세대별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참고사항]

소방청에서는 지난 4월 3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유예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임) 이를  협회 공지사항에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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