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 환경부령 제1109호, 2024.7.17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