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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 일부 개정과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을 첨부하오니 공개 의무가 부과되는 단지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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