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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입니다.
2022년 서울시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사무대행기관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2023년부터 모든 신고 대행 업무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담당자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비롯한 고용산재 신고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신고하시거나(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총액신고방법 보러가기(유튜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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