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공제 가입 안내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 개정(2025년 11월 28일 시행)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026년 5월 27일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제사업단에서는 2026년 4월 2일부터 '전기자동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공제' 출시·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전시설 운영자(충전사업자)가 의무보험을 가입한 경우 아파트에서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결과 현재 운영자(충전사업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을 진행 중이므로, 운영자(충전사업자)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보험증권을 제출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충전사업자)가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체 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에서 별도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첨부된 전기차공제 ‘견적의뢰서’를 기재하여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1599-5113 / 팩스: 1599-1107, 02-69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