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이용 제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6조 회원이용 게시판 이용제한"에 따라 2025년 5월 1일부터 회비 미납 회원은 읽기, 쓰기 기능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통합 홈페이지 : 회원이상으로 설정된 모든 콘텐츠
나. 시도 홈페이지 : 회원이상으로 설정된 모든 콘텐츠 (※시도회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가. 협회 정관
제66조(회비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그 날로부터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회비를 18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자동퇴회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 자가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15일 이내에 회원의 권리를 회복하며, 제2항의 자동퇴회자는 체납회비(18개월)를 납부 후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동퇴회자의 재가입 시 입회비는 면제된다.
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회원이용 게시판의 이용제한) ①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65조 규정에 의한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이용 게시판 이용을 금지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66조제2항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이용 게시판 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배치 회원 중 6개월 이상 회비 면제를 받은 회원은 글쓰기 기능만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