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고·질병재해 사망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으로서 관리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대비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지원사업 수행요원이 “사고·질병재해 위험요인 기술지원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 등”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2. 방문기간: 2025. 3. 17. ~ 2025. 11. 30. (사업장별 최대 3회 방문)
3. 사업주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수행기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5. 지원내용: 사고·질병재해 위험요인 및 필수 준수사항 기술지원, 위험성 평가, 공단 재정사업 지원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