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25.1.31.시행) 안내

작성일 :
2025-02-04 16:33:43
최종수정일 :
2025-02-04 16:33:43
작성자
전남도회
조회수 :
28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ㆍ사업자등록 말소ㆍ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며, 승강기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약칭: 승강기법 시행령 )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12호, 2025. 1. 21.,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 신설(시행령 제29조 제3항)

    :  법 제3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함.(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참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승강기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 31.] [행정안전부령 제545호, 2025. 1.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및 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강기 안전검사의 검사주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시기(안 제50조)
    1)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하여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를 하도록 함.
    2)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변경 통보를 하도록 함.

  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이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의 주기(안 제52조)
    1)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함.
    2)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함.
    3)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는 직전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수료일부터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함.

  다.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추가(안 제54조제5항 신설)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정기검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안 제69조제4항 신설)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관리주체에게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 3 및 별표 12)
    1)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가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하도록 하고,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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