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신고증명서는 배치신고시스템(https://mng.khma.org/allot/login.asp) 실명인증 후 출력가능합니다.
배치신고(직인),변경,종료신고안내
* 근무지 이동이 있는 경우 -> 배치신고
직인, 자격증 구분, 단지 현황등의 변경 , 퇴사 -> 변경(퇴직)신고
근무지 이동이 있는 경우 변경(퇴직)신고를 완료한 후에 배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단지는 본게시물 첨부파일3번 작성하시어 도회 팩스 발송하여 등록 후 배치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관리 배치신고자는 첨부파일2번 추가제출 바랍니다.
[배치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가. 온라인(https://mng.khma.org/allot/login.asp) 휴대폰 실명인증 후 신고.(본게시물 첨부파일 4,5번 참고)
-필요서류 칼라스캔 후 첨부파일로 저장.
나. 우편: 신고서 및 필요서류 첨부 후 우편발송
다. 직접방문: 신고서 및 필요서류 준비 후 도회사무실 방문
[배치신고 시 필요한 서류]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나.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다.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 는 서류 1부
[배치변경(퇴직) 시 필요한 서류]
변경신고 시. 다만, 배치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배치내용(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직인샘플
“업무직인”란에는 직인의 모양을 지름 2센티미터이내(보통 1.8센티)의 둥근 직인으로 하고,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직인을 날인합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