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안내 및 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과 함께 기축 아파트 단지의 홈네트워크 보안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23~'25)'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시행('22.7.) 적용 이전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
또한, 국토교통부 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시설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스스로 보안점검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에서 마련한 자율점검 상세안내서 및 간소화 점검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