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기간 도래 안내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법정기한 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대상은 아파트 등으로,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미이행 세대에 대한 한시적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2025.11.30.)이 도래함을 알려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자, "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련 참고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같은 법 제61조(과태료)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