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예치금제도 관리운영 우수사례 안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24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를 소유 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이 납부할 사용료 등을 관리주체가 대행 하여 그 사용료 등을 일괄 징수·납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초기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만으로는 사용료 납부 대행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관리비예치금 증액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도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 초기 이후 소유자로부터 추가로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하는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일부 광역자치단체(경기도, 대전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에서는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 중 일정금액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운영하여, 상기의 어려움을 해소한 우수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소개드립니다.
이에 따라, 잡수입의 관리비예치금 전입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시·도회에서는 해당 규정을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어, 관리비예치금 부족으로 인한 관리현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장드립니다.
추후 전북도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