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외벽)에 설치된 돌출물 관리 협조요청
도내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화분을 방치하여 폭우 및 강풍에 추락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및 설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리주체 동의없이 설치된 화분 등 돌출물이 정비될수 있도록 입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일보기사내용 →] 저러다 떨어지면 어쩌려고…장마철 아파트 고층 난간 화분 '아찔'
첨부 1. 관련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부.
2. 발코니 난간 및 외벽 돌출물 설치 사례 1부.
3. 언론보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