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2차)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37호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개정사유
국토교통부 준칙 개정 요청사항(‘24.7.2.) 반영
관련지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 반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24.10.25. 시행) 반영
□ 주요내용
[별표 6] 1. 전기료
- 세대별 계약에서 단일·종합계약으로 변경 시 한전이 부담한 총 공사비 중 잔여공사비를 반환해야 함(신설)
- 단, TV수신료의 고지·징수는 준비기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음. 분리납부는 관련 기관 안내에 따름(삭제)
[별표 6] 10. 텔레비전 수신료
- 세대별 수신료를 관리주체가 납부대행하는 경우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한국방송공사 등과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명부
- 전체적인 표 서식 형태 변경
- 전반적인 내용은 동일하나, 세대주 근무처 기입란 삭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박스 삭제, 개인정보 제공되는 대상에 한국방송공사 추가 등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 평가서
- 4번항목 평가자 검토의견의 평가위원 구성방법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의 평가위원 구성방법에 따라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함
∙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관리주체의 ‘대표’를 포함해야 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고시번호 수정(국토부 최신 고시번호)
제59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정
- 법 개정(‘24.10.25.시행)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원 및 업무내용 개정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2차) 1부.
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1차) 신구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