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준비서류)
1) 배치신고 또는 직인변경신고서(첨부파일 다운 후 작성)
2) 교육이수 확인서(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발급)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5년이내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휴면교육이수 후 배치가능
3)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관리사무소나 위탁관리회사에서 발급)
4) 자격증 수첩 사본
5)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배치전 주택관리사공제 가입요망-배치후 가입 경우 공제료 납입전 기간 보상 불가
6) 업무직인(자격증번호가 들어간 직인)
→ '업무직인' 란에는 중심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성명이,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지금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을 날인한다.
※ 어린이놀이시설교육 이수자 변경 요망 (배치신고시 확인요망) 바로가기 =>
http://k.khma.org/jeonbuk/01420/01425/01426.web?gcode=1367&idx=1446&amode=view
※ 위의 서류 준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