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최근 2022년 9월 14일 전북일보에 보도된「3년동안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관리소장, 수당 급여 조정, 지급수당 환수 처분 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불법」기사[수년 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한 관리소장, 급여 환수 처분 (jjan.kr)]와 지난 2021년 12월 1일 전북일보에 보도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논란(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불법)」기사[전주 한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논란 (jjan.kr)]와 관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전북도회에서는 관계법령 검토와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수 없다.”로 되어있기에 관리사무소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불가합니다.
□ 전기과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2에 따르면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에 따라 전기과장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관리사무소장 1인, 경비원 2인(예시)이 근무하는 소규모단지 경우 입주자대표 또는 입주민등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063-212-8315)에 문의한 결과
- 소방기본법 제2조3호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관계인으로 볼 수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