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시 보증 설정 안내

작성일 :
2025-07-02 11:07:49
최종수정일 :
2025-07-02 11:07:49
작성자
제주도회
조회수 :
86
안내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시 보증 설정 안내

<주요내용>

  • 가입대상 : 의무관리단지 관리사무소장
  • 가입금액 :  500세대 미만 : 3,000만원, 500세대 이상 : 5,000만원  
  • 가입일자  : 배치된날까지(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경과하한 경우 과태료 150만원 이하 부과)(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4호)
  • 갱신가입 :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가입(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
  • 가입보증회사 : 서울보증보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만 가입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공문 참고하세요.

 

2025년 7월 2일

직인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게시물 검색
12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13 페이지)
게시물 검색

최종수정일
2024-08-13 09:49:28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